4월 15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credit card debt settle을 도와준 회사와 연락하여 Form 1099-C를 받으신 후에 tax return을 file하십시오.
실업수당은 taxable income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