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가 접수되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확실시된다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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