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의뢰하신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셔야 하나 말씀하신 상황으로 볼때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들어오시거나 한국에서 E-2신청을 고려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