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의뢰하신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셔야 하나 말씀하신 상황으로 볼때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들어오시거나 한국에서 E-2신청을 고려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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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