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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신분인 경우 배우자의 워킹펄밋..?

지역California 아이디g**agon5**** 공감0
조회1,544 작성일5/21/2009 12:32:35 PM
E2 신분인 경우 주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봉급을 받으려고 할 경우 워킹펄밋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주 신청자의 가족으로 E2 신분이 있으니까 펄밋없이 그냥 그 E2 신분으로 일을하면서 봉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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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1/2009 12:37:23 PM
배우자도 EAD 카드를 발급받으실것을 권유합니다. 더우기 봉급을 받아 EDD 및 IRS에 세금보고를 하시려면 EAD 을 신청하시고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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