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사업체 인수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260**** 공감0
조회1,517 작성일5/9/2009 8:25:16 PM
네. 요전에 올린 글에 대한 답글 감사히 받았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몇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E-2 신분변경 하기 전에 가게를 먼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답변을 본 결과
일단 코퍼레이션을 만들고 한국에서 그 코퍼레이션 계좌로 돈을 받는다.
두번째는 사업체를 인수후 E-2 신청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제가 코퍼레이션을 만들고 사업체를 인수한후에..
E-2 신청을 하고 난뒤에 거부를 당하면..
사업체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계약을 해지 할수도 없는거고..
다른 미국 사람이 이름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되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0/2009 10:18:17 AM
아시다시피 사업체 매매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합의가 되어야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님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E-2 투자자 신분 또는 비자를 받는 것을 매매의 조건으로 꼭 넣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셀러의 입장에서는 파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E-2 가 안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하니 별로 좋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의가 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에스크로를 잘 이용하시면 바이어 셀러 모두에게 합당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구요,
처음에 다운페이를 좀 더 많이해서 셀러의 동의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에스크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4#sub11
회원 답변글
답변일 5/9/2009 8:37:08 PM
E2비지니스는 미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계약을 해야 외국인 투자자에게 안전합니다.

E2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비지니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위에 우려하시는 내용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617 418 4289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