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거절된 사유가 은행잔고가 맞는 건지요?
통상적으로 학생 신분 변경이 거절될 경우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첫번째 결정이 번복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거절된 사유에대 다시 한번 명확히 검토해 보시고 변호사 비용 및 기간을 고려셔서 재심을 신청하실지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학생 신분 변경 또는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은행 잔고는 많을 수록 유리하지만, 적어도 신청자의 1년 학비와 체류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문제 발생 소지가 적습니다.
내용으로 짐작하건데 신학대학으로 I-20를 받으신 것도 과거 학력과 경력등과 무관한 것이라면 체류신분 변경의 의도에 의심을 받았을 수 도 있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중히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라며 관련한 정보는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www.EDUFIRST-USA.com)에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