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E-2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e739**** 공감0
조회1,257 작성일8/29/2015 12:23:17 AM
제가 E-2의 주체고 남편이 배우자 이며, 워킹 퍼밋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스폰을 받아서 3순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스폰해 주는 회사에 바로 가서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이 나온 후에 가서 일하는 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8/30/2015 4:00:31 PM
취업이민이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회사에서 일을하겠다는 의도 그리고 스폰서회사 역시 영주권이 승인되면 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의도를 약정하고 시작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는 워킹퍼밋이 있어도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워킹퍼밋으로 이미 일을하며 적정임금에 기준한 봉급을 받고있으면 스폰서회사의 적정임금 지불능력이 이미 증명되고 있는 것이므로 나중에 취업이민신청서및 영주권신청시 별도의 스폰서 재정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banner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0/2015 6:28:32 PM
안녕하세요

워크퍼밋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해당 스폰서 업체에 취업이민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스폰서와 본인의 고용관계에 대하여서 조금 더 유리하게 이민국측에서 받아들일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