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스폰해 주는 회사에 바로 가서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이 나온 후에 가서 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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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8/30/2015 4:00:31 PM
취업이민이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회사에서 일을하겠다는 의도 그리고 스폰서회사 역시 영주권이 승인되면 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의도를 약정하고 시작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는 워킹퍼밋이 있어도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워킹퍼밋으로 이미 일을하며 적정임금에 기준한 봉급을 받고있으면 스폰서회사의 적정임금 지불능력이 이미 증명되고 있는 것이므로 나중에 취업이민신청서및 영주권신청시 별도의 스폰서 재정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워크퍼밋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해당 스폰서 업체에 취업이민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스폰서와 본인의 고용관계에 대하여서 조금 더 유리하게 이민국측에서 받아들일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