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해당 스폰서 업체에 취업이민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스폰서와 본인의 고용관계에 대하여서 조금 더 유리하게 이민국측에서 받아들일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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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