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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e739**** 공감0
조회787 작성일8/29/2015 12:23:16 AM
제가 E-2의 주체고 남편이 배우자 이며, 워킹 퍼밋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스폰을 받아서 3순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스폰해 주는 회사에 바로 가서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이 나온 후에 가서 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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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0/2015 6:29:58 PM
안녕하세요

워크퍼밋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해당 스폰서 업체에 취업이민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스폰서와 본인의 고용관계에 대하여서 조금 더 유리하게 이민국측에서 받아들일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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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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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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