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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워킹퍼밋

지역Michigan 아이디m**uhan7**** 공감0
조회1,186 작성일8/28/2015 6:06:27 PM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며칠전에 EAD 카드를 받았는데 학생비자는 더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i485진행중이고 지문도 한달반 전에 찍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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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9/2015 10:06:26 AM
안녕하세요

I-485 를 접수하신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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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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