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9/2015 10:06:26 AM 안녕하세요I-485 를 접수하신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