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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접수 전..

지역Texas 아이디p**d**** 공감0
조회1,220 작성일8/26/2015 3:58:1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질문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I-20 가 지난 10월말에 끝나고 (2014년), 지금은 다른 학교를 통해 Reinstatement 를 이번년도 2/18일에 접수했습니다. 아직 새로운 I-20 를 받지 못했구요. 그 와중에 영주권 진행중이였는데 지금은 485 접수단계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신분이 떠 있는 상태인데 이 와중에 485 접수를 진행해서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참고로 지난년도에 8월 말에 OPT 끝났고요.
현재 학교에서는 initial I-20 를 주긴 했지만 이걸로 485 접수시 활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진짜 I-20 가 나오고 나서 접수하는게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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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5 9:00:04 AM
안녕하세요

Reinstatement 신청중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취업이민 상의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에는 해당하지 않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Reinstatement 가 거절되는 경우, 신분이 Out of Status 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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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15 4:37:34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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