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현재 미국에서 특별히 할수있는것은 없습니다. I-131신청시에는 미국에 있어야합니다.
3.영주권이 없으면 공항에서 탑승할수가 없습니다. 미국대사관을 통해 여행(통행)증명서를 발급받고 탑승해 입국할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사관 싸이트에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필요한서류 준비해 증명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transportation_letter2.html#yet
한국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었어도 1년 이내에만 입국하고 혹시 입국심사관 질문시 미국 영주의도를 져버리지 않았다고 설명과 함께 영주권자로서 미국거주연대를 증명할수있는 서류제시하면 입국거부되거나 영주권 압수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입국허가서없이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고 돌아올 경우 영주의도가 없는것으로 간주 문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영주권 재발급 진전상황을 볼때 곧 카드를 받으시게 될겁니다. 참고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서는 재발급신청후 접수증과 여권지참하고 해당이민국(Infopass 예약)방문해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템프받고 출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