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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중 초청인이 돌아가셨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merschoo**** 공감0
조회2,744 작성일5/27/2022 3:56:55 PM

안녕하세요. 일단우선 감사드립니다. 

저의 오빠가 가족초청으로 오늘인터뷰를 보게되었는데 ( 미국밖에서)

근데 초청인인 저의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서요.


인터뷰중 영사관이 아버지가돌아가신걸 알았고, 사망증명서와 제가 쓴 편지만가져갔습니다.

영사말이 2주후 편지가 날라온다고하는데요. 그대로 따라하고

humanitarian 을 권한거 같아요


그리고 영사가 폼에 

Petition must be reinstated by USCIS due to death of petitioner. 이렇게 써있엇서요.

무슨 뜻인지.. 이민국에 달렸다는건지요?

혹시 저의 오빠가 humanitarian 신청한다면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확률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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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29/2022 6:04:2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Petitioner가 이민절차 도중에 사망하시는 경우, 피초청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초청인이 petitioner 사망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빠분이 I-485가 아니라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그런경우에는 피초청인이 미국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전에 petitioner가 사망하시면 더 이상의 이민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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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31/2022 7:52:27 AM

피초청인이 미국밖에 있었던 경우에도, 체류가 일시적 성질의 것이라면, 영사의 말대로 여전히 reinstatement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체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주(residence)를 따집니다) 또한, 동반가족 포함 수혜자 중 한사람이라도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모든 (가족) 수혜자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 영주권 신청 뿐 아니라 비자 절차(CP)에서도 그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제한된 범위'내의 친척 중에서만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대체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reinstatement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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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31/2022 10:30:53 AM
최경규 님!
名不虛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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