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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551 Stamp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o**ho060**** 공감0
조회2,700 작성일5/27/2022 6:19:49 AM

정말 어렵게 I-551 Stamp 를 받았는데 한국여권에 도장처럼 찍어 주었고,

기존의 만기된 영주권은 회수해야 한다고 가져 가더군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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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7/2022 9:18:22 AM

SB1의 경우라면, 영주권 카드를 돌려 주는 경우도 있지만, 회수하고 다시 만들어 보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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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22 10:41:58 AM
지역마다 틀린것 같습니다. 6년전에 i-551 stamp 받을때 저는 한국여권이 만료되어서였는지 (Expired on 1995) 한국여권에 임시 I-551 도장을 찍어주고

이민국에서 제 말소된 영주권 뒤에 임시로 연장되는 YEAR 도 와 MONTH을 흰색 스티커에 찍어 붙힌후 지참하고 다니라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회수해가지 않았슴)

제 경우는 I-551 도장 요청의 사유가 운전면허 RENEW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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