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영주권 소유자이고 1월에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외국에서 결혼을 했고, 아내는 H1B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는 결혼 신고를 안 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보니 결혼 유무를 알리고, 아내의 신상을 적게 되어있던데,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나중에 아내는 저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하려합니다. 제 시민권 취득 전에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나중에 저를 통해서 영주권을 따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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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5/2008 2:05:37 PM
외국에서의 결혼이 이민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식결혼이면 미국에서 새로 결혼하지 않고그걸로 진행해도 됩니다. 호적에도 결혼기록이 올라있겠지요? 사실이 이미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므로 사실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시민권 전에 결혼을 하는 것이 나중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는 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