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영주권을 받은즉시 당시 나이가 21세 이상이라서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지 못한 미혼자 아들을 초청중에 있습니다. 제아들은 저와 같이 살고있지만 현재 외국인 학생신분으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받게 되면 초청 우선일자가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초청으로 자동 변경되어 몇년 단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현재 의과대학에서 연구원으로 8년째 일하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시민권 신청이 영주권 받은지 4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학교에 있는 많은 외국인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년을 앞당겨 시민권을 받을수 있다면 제아들의 영주권 받는기간이 또 1년 단축될텐데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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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6/2008 10:44:07 AM
시민권 신청자격 조건에 관해서는 아래 바로가기를 따라가시면 이민국 자료가 있습니다. http://www.uscis.gov/files/article/M-476.pdf 18에서 21페이지까지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이 표로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