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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여행허가서로 한국에 얼마나 체류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g**** 공감0
조회1,374 작성일1/14/2008 12:52:54 AM
안녕하세요..
2007년 8월에 I-140과 485 동시접수한 상태고, ,
노동허가증은 발급받았고 한국에 급히 갈일이 있어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할려구하는데...여행허가서로 한국에 얼마나 체류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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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08 5:07:45 P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영주권 신청 상태라면 가지고 있는 미국비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국의 허가 없이 여행을 할 경우 영주권 진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민국의 승인을 얻어 필요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Advanced Parole (사전 입국 허가서) 를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I-131 양식을 사용하고 비용은 $170입니다. 신청시 여행의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걸리는 시간은 방문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고 대체로 2~4개월 걸립니다. 긴박한 상황일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여 허가서 발급 기간을 줄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sangil1977/130013683145 ]

사전 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허가서 내에 적혀있는 기간만큼은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현재 미국에서 신분 변경 신청 중이라면 한국 여행의 목적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입국하셔야 영주권 진행에 별 차질이 없을 것 입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imintous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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