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는, 7월 시민권 신청비용이 오르기 전에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with Certified Mail) Check를 같이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시민권 취득자의 말에 따라 신청비를 넣지않고 완성된 서류를 보냈습니다. 다시 서류가 반송이 되었고, 그 곳에는 예전 신청비를 같이 보내라는 내용의 종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송된 서류와 함께 신청비를 check로 보냈습니다. 물론 이 때는 새로 인상된 신청비가 적용된 시점이였고요. 그런데 서류가 다시 반송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인상된 신청비로 보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제 질문은,
1. check를 같이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check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류가 거부된 것이 맞는 것인지?
2. 반송된 서류는 과연 예전 접수기록과 상관없이 새로운 서류로 취급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새로운 신청비를 내는 것이 올바는 것인지?
저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26/2007 6:35:13 PM
시민권 신청시에 반드시 시민권 신청비 CHECK를 함께 보내야 하는데, 서류만 보냈으니 당연히 반송이 되었으며, 이 때는 인상된 이민국 FEE를 보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12/26/2007 8:31:05 AM
"check를 같이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이었고 "check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류가 거부된 것"이 맞습니다. "반송된 서류는 과연 예전 접수기록과 상관없이 새로운 서류로 취급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신청비를 내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현재의 시민권 신청비용은 생체인식비 포함 $675불 입니다.
k**44**** 님 답변
답변일12/26/2007 12:03:04 PM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왜 신청비용을 같이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보내고 이민국에 접수를 할려고 보내는 서류인데 신청비용을 보내는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봅니다. 또 저도 그 당시(7월말) 접수를 해본 사람으로서 서류 구비에는 신청비용을 check or money order 로 보내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기에 저는 보냈습니다. 1) 당연히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서류는 반송이 되고 접수가 되지 않은 것 입니다. 2) 접수가 되지 않았기에 시일이 지나서 접수되는 서류는 오른 비용을 지불하는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