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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I-130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9**** 공감0
조회1,145 작성일12/22/2007 6:52:3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i-13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경우는 j비자 웨이버가 필요한 상황이였기에 i-130만을 지난 7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130 접수증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만일 한국에 잡을 잡게 되어 귀국을 하게 된다면 i-130신청으로 인해 나중에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런지요?

i-130이 승인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만일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기간내에 i-485접수를 하지 못하게되면 나중에라도 다시 i-130 접수는 가능한지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i-130 신청을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할까요? 관련하여 도움될만한 의견들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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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2/2007 9:38:14 PM
USCIS에다 I - 130를 7월에 접수하셨는데 아직도 접수했다는 편지를 못받으셨으면 뭐좀 이상 하네요. USCIS에 연락해서 어떻게 되어가느나고 물어 보세요. Form I - 130는 접수한지 10일도 않되어서 연락이 오는데......... 양자 택일 하셔야지
미국 영주권을 신청 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job을 갖으실거라니.......... 가족초청 이민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만,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는지? 지금 가뜩이나 USCIS에서 손이 모자라서 서류들이 수십만건이 밀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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