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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호텔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g**yoon7**** 공감1
조회4,332 작성일5/29/2022 4:20:50 AM
아이가 호텔에서 자다가 떨어졌는데 눈위 피부가 찢어졌습니다. 본인 실수라고 하기엔 침대머리 옆에 extention형식으로 물이나 작은 개인 용품 놓게 디자인이 되어있는데 거기가 눈위치와 가깝습니다.. 지금 ER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이런건 클레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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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알렉스 차 님 답변 답변일 5/31/2022 11:24:25 AM

안녕하세요, 아이가 크게 다쳐 상심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호텔이나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 장소에서 다치는 것을 Premise Liability라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경우, extension에서 호텔 측의 과실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형태의 사고가 있었다고 할 경우, 그런 위험한 디자인의 물건을 객실에 두었다는 점에서 호텔 측의 과실을 찾을 수 있겠지요. 


또, 호텔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치료비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우선 호텔에 클레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넘어졌는데 왜 주인이 보상할까?

http://ask.koreadaily.com/columnist/expert_column_view.html?art_id=9687816&cot_userid=jungdy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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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알렉스 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22 9:34:06 AM
호텔내에서는 물론이고 여타 어느 곳에서든 몸을 다쳤을 때에
제일 먼저 “리포트”를 하여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사건 현장에서)

대부분의 호텔(비즈니스 사업장)에서는
책임 보험이 있고 safety procedures,
risk management등의Policy가 있기 때문에
호텔의 과실이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하기 이전에 당 사건에 대해 호텔의 과실이
인정될 것인지 아닌지를 피해자가 판단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답변일 5/29/2022 10:32:45 AM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사 진단서와, 호텔 에서 다친 증거 그리고 진료/치료 기록을 잘 보관 하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답변일 5/31/2022 7:36:27 AM
잠을자다가 떨어졌으면 관리소홀히한 부모가 문제이지 어찌 호텔이 문제인지요 그렇게 보상받는게 필요한가보지요.
답변일 5/31/2022 9:01:02 AM

그런게 있으면 애시당초 애를 옆에서 재우지 말았어야지, 길거리 가다 돌에 걸려 넘어져도 소송할 분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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