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납부는 한번에 다 내던지 또는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납부하면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
2013년 일한 것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빨리 나으셔서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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