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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L1-B 주재원 자격인데 이 때 적용받는 세법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elies7**** 공감0
조회12,103 작성일11/26/2013 12:35:20 PM
올해 1년 짜리 L1-B 주재원 자격인데 이 때 적용받는 세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여기 사이트의 여러 자료를 봐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일 궁금한게, 미국에 만든 시티은행 account로 한국에서 송금을 받고나면 이 돈에 대한 세금 관계가 어떻게되는지요? 그냥 무턱대고 송금받아도 되는지요?

시티 은행에 W-8BEN을 줬는데 이는 이자에 대한 원친징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나중에 연말 결산때 내가 직접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SSN가 나와서 현재 가지고 있는데, 혹시 세법상 신분이 변하게 되는건가요? 가령 적용받는 세법이 달라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 미국 법인에서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이곳에 세금을 내는게 맞을텐데, 이 때도 원천징수하나요 아니면 내가 연말 결산때 IRS에 세금을 직접 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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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26/2013 2:54:33 PM
이 질문의 답을 하기 위해서 소득신고 할때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설명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세법상 거주자 신분이 불리할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거주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다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L1비자, 주재원으로 미국에서 일정 기간 일할때,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 불리 할수도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 비거주자는 오직 미국내에서의 소득만이 과세 대상이지만, 거주자가 받을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근로소득 공제 (Earned Income Credit), 그리고 호프 크레딧 (Hope Credit)과 평생교육 세액공제 (Lifetime Learning Credit)를 포함한 교육공제 (Education Credit) 등은 받을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먼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거주자 신분이 되고, 그외 비이민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은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자를 규정하는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L1-B 주재원 비자인 경우는 지난 3년간을 기준으로 183일을 체류하셨을 경우 거주자가 되십니다. 183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특이 합니다만 질의자께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올해 언제 미국에 입국 하셨는지 모르나, 2013년에 183일의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2014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거 거주자가 되시고, 2013년에 최소한의 체류기준을 만족시키신다면, 2013년도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납부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설명한 이유로 그것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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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26/2013 3:37:21 PM
질문 내용에 보완적으로 보충해 드립니다.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문 내용상 미국의 정규납세자에 해당 됩니다.
질문하신분의 미국납세자의 판단을 더욱 확실하게 하시길 원하시면
제가 글을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Web Home 중앙부위에 오늘의 전문가 컬럼이(그 날의 Open 되시는
전문가의 사진과 합께) 있습니다. 그 옆의 전체전문가 보기를 클릭하시면
전체전문가가 나옵니다. 중앙쯤[세무]박동익 세무사 컬럼을 클릭하시면
제가 써 놓은 여러 내용의 컬럼이 있습니다,
그 중 " 미국의 납세자에 대하여"라는 글을 읽어 보시면 많으
도움되실 것입니다

질문 내용에 하나하나 답을 드리면
1.한국에서 송금 받는 것은 미국에서, 한국의 발생소득이 아닌 이상에는
미국에 보고 할 것이 없습니다( 보고 해야 할 경우는 한국에서 우선보고가
되고 그 내용을 보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도 받습니다.)
만약 송금해 오는 돈이 년$100,000 넘는 금액으로 한국의 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증여나 상속)별도의 양식에(3520) 미국세청에다 그 내용을
보고 해야 합니다(보고만 하면됨)
2,미국은행으로부터의 이자소득은 매년1월에 그 은행에서 지급한
이자의 내용등을 (1099-INT)받게 됩니다.
세금보고를 하면서 타소득과 합산하게 됩니다.(원천징수 유무와 관계없음)
3.SSN 과 미국의 납세자의 신분 변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4.당연히 급여을 받으며서 원천징수를 할 것입니다.(W-4 작성 필요)
이것을 최종결산하여 드리는 것이 W-2(한국의 원천 징수영수증임)
이 것을 가지고 4월15일까지 한국식으로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참고로 Wife와 자녀들의 연관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ITIN (Tax ID)없을 것입니다.
세금보고를 하면서 좀까다워 젖습니다만
ITIN을 서류를 갖추어 세금보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쉽게 받을 수있습니다,

세금문제의 유익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6/2013 3:09:04 PM
김광호 회계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꼭 집어주셨군요.

제가 지난 10월 1일에 L-1비자로 입국했으니 내년 3월 말이 183일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시티은행 계좌로 한국의 부동산 임대 수익을 매달 송금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지요. 지금까지 금액이 꽤 되는데요. 이 돈에서 이미 자동차 등을 구입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3월말 전까지는 비거주자 조건이므로 이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려면 비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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