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신 내용으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만 전액 현금을 주고 사 주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위의 분의 말씀처럼 증여세와 관련이 되여 질문하신분 또는 학생은 세무처리상 마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받았건, 안 받았건 질문하신 측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는 측에서(외 삼촌) $14,000 이상 증여 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내년 4월15일까지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증여세 상속세 제도에서 일평생 증여 상속 평생공제액의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증여가 되였다면 평생공제액이 $5,250,000까지는 신고만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