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시 세관 신고서에 기입을 하시고 관련된 서류를 세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돈을 가지고 오신 출처를 확인받는 목적 입니다 세관에서 말씀을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불이상의 기준은 같이 여행 하시는 가족들 전체분들이 소유하신 달러가 만불이상이 되면 하시면 됩니다. 특히 신고를 하시고 나서 세관에서 관련서류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세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를 가지셔야만 특히 한인 은행들에서 디파짓을 받을때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주택 융자등을 신청 하신다면 돈의 출처의 증명시 사용이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아무리 많은 액수를 소지하고 입국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은 면세저ㅓㅁ이 400불이므로, 400불이상 물품은 신고를 하셔야 하고 관세를 내게 됩니다.
s**yu**** 님 답변
답변일11/25/2013 7:24:31 PM
미국에서 사용하는 가방을 한국 갈때 가저같다 가저오면 신고해야합니까?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25/2013 9:03:40 PM
싯가 400불이 넘는 다고 판단되면 관세가 붙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25/2013 9:06:48 PM
고가의 가방인 경우, 한국에서 부터 가지고 나간 경우, 출국시 신고하면 가지고 들어올때 관세를 내지 만습니다만, 축국시 신고 안 한 고가의 명품 가방을 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가지고 입국했을 경우 관세를 낼 수 있습니다. 관세부과여부는 세관 심사관의 현장판단에 따릅니다. 현지 구매가격과, 해외체류기간, 사용정도(신상품인지 많이 사용한 중고품인지 여부)등을 판단하여 관세를 부과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25/2013 9:09:37 PM
해외구매 상품의 면세범위는 400불입니다. 사용하던 것이든, 신상품이든, 총액 400불이 넘는 모든 구매상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12/17/2013 3:06:43 PM
LA 공항으로 입국할 때 $10,000이 좀 넘는 돈이 있어서 세관을 통과 할 때 $10,000이 넘는다고 세관원에게 말했더니 다른 창구로 보냈는데 그곳으로 갔더니 컴퓨터에 입력하고 나가도록 하더군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입국해도 1인당 $10,000이 아니라 부부 합해서 $10,000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