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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부동산

지역New York 아이디h**py220200**** 공감0
조회5,626 작성일11/20/2013 11:17:50 AM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땅이 조금 있는데 제것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요. 이럴때도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사고파는 형식이 아니라 명의만 제것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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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0/2013 2:08:57 PM
만일 금액이 10만불이 넘으면 세금보고는 하여야 하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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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20/2013 5:47:54 PM
명의만 바꾸신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동생이 형에게 땅을 주는 것으로 (증여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비록 외국인 이라 할 지라도
한국내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한국의 원천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납세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 다음해 4월15일까지 별도의 양식에(3520)
그 내역을 미국세청에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만 하면 아무런 법적, 행정적,
세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며, 신고 해 놓음으로 자금의 자금출처가 마련
되니 아주 좋은 것입니다.
만약 신고를 안해 놓으시다 IRS 에 적발되면,증여받은 금액이나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이 되여 4월15일부터 매달 5%씩 최고 25% 까지의 무신고 Penalty를
부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3 7:11:50 AM
잘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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