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