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인이 직접하거나 맡길 수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면 혼자서 하신 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고려하여 세금보고를 한던지 말던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리하다면 수정보고를 통하여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