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세금을 내실 것이 없고 Refund만 있으시면 4월 15일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약간의 penalty만 내시면 되고, 세금을 내실 것이 있으시면 penalty와 interest만 더 내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