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레곤에서대학졸업후 작년3월부터한국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세금관련일을 잘몰랐는데 미국시민권자는 모두 미국에 세금보고를해야한다고 들었는데 4월15일까지라는군요.이미늦은것같은데 어찌하나요? 늦게라도 보고가 가능한가요? 직접할수 있는지 아니면 회계사분들의도움이 필요한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1-2년후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MBA과정을 밟으려고하는데 Resident Fee 를내려면 캘리포니아에서 얼마나 일을해야 또 인컴이 얼마나되야 Resident로 인정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저는 25세입니다.24세가넘어서 캘리포니아에서일을한후에 세금보고를해야 resident로 인정이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4/26/2010 9:55:32 PM
4월 15일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보고마감일이 6월 15일로 자동연장됩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같은 비과세혜택이 있으니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비관련 질문은 학교에 직접 물어보세요. 학교마다 과정마다 in-state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회원 답변글
l**ky**** 님 답변
답변일4/28/2010 1:06:48 AM
네! 잘 알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yorker122**** 님 답변
답변일12/3/2012 6:50:20 PM
서울에서도 미국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도 매년 미국소득세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업체에 전화해보세요. 02-795-7555 American Expat Tax Service www.taxu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