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은 IRS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8,000불 credit에 대한 허위 신청이 많아 관계서류를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면 mortgage서류로 갈음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도 적정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빌려준 사람은 이자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은 신원 (이름, 주소 및 SSN)을 밝히고 mortgage interest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