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basis는 클로징 fee를 포함합니다. 1년 안에 집을 판매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별다른 이익(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집을 판매한 것으로는 특별히 내야할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2. $8,000을 반납하는 문제는 질문에서 언급하신대로 발생할 것입니다. 당해년도(2010) 세금을 보고하고 세금의 형태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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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