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때까지 스피드 티켓을 두 번 받았습니다. 한번은 2008년에 유타주에서 16마일 속도 초과로 또 다른 한번은 2009년에 콜로라도주에서 18마일 속도 초과로 받았습니다. 유타 건은 티켓과 함께 check을 우편으로, 콜로라도 건은 인터넷 접속하여 크레딧카드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트래픽 스쿨은 한 번도 간적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트래픽 스쿨에 갔어야 (또는 가야) 합니까? 어떤 경우에 트래픽 스쿨에 가야하는 지요? 두 경우다 police officer가 코트에 갈 필요 없다고는 해서 그냥 벌금만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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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31/2010 10:36:27 PM
지금은 이미 끝난 케이스라 가실 수도 없습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실 수는 있었습니다. 가셨다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타주에서 받은 일반적인 티켓은 벌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험료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d**amga**** 님 답변
답변일11/1/2010 5:47:11 PM
와우! 이제는 id nick name 까지 도용하는군!! 저는요 종달새 (dreamgay)인데 분명히 자칭 대왕마마 ,police(choong718) 이 욕하다 ID cancel 되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유사하게 dreamgey로 바꾸는 군요 한심한 인생 choong718 아!! 그렇게 할짓이 없어서 남의이름 도용하고 다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