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값도 페이먼트 형식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님이 쓰신 글 중에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 당시다른 차량과 속도맟추어 달렸는데 뒤에서 빠른속도로 다가오는 차량에 불빛을보고 2차선으로 옮김과 동시에 걸렸습니다.
2. 서류를 요구하기에 몇차레 선처를 부탁해봤지만 되려 아내가 구차하다며 그냥 주라더군요.
3. 제가 65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린것은 인정 합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1. 다른 차량과 속도 맞추어 달리셨다고 하셨고(1) 또 65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린 것은 인정한다(3)고 했습니다.
비록 다른 차량과 속도를 맞추어 달리더라도 과속을 한 것은 위반입니다.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리게 갈 때에는 다른 차량과 속도를 맞추어 가야 하지만 속도를 위반한 차량들과 속도를 맞추어 가는 것은 속도 위반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 중에 님이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65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린 것을 인정하신다면 몇마일로 달리신 것인지요?
경찰에게 잡힐 당시의 속도는 님의 말씀대로 86마일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님이 경찰차를 보았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경찰이 님의 과속한 것을 보았을 때의 속도를 보고 따라와서 잡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9시에 도시 외곽에서는 시간적으로도, 장소로 보아서도, 과속을 해서 달리기에 잠시 속도를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서류를 요구하기에 몇차례 선처를 요구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님의 아내가 구차하다면 그냥 주라고 해서 면허증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선처를 요구하더라도 면허증은 바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발부한 티켓에 속도가 실제 님이 달린 속도와 다를 경우에는 경찰에게 따져서는 안됩니다. 판사 앞에 가서 님의 억울한 사정을 말해야 합니다.
입장을 잠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님이 실제 과속을 하였고, 경찰이 속도 위반이라고 하면서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과속한 것은 인정하지만 경찰이 말하는 86마일의 속도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면허증마저 주지 않으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으면 경찰로서는 아주 불쾌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도로변에서 서 있다가 스피드 건을 쏘고 그리고나서 님을 따라와서 잡았다면 판사에게 가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같이 주행중에 님의 과속을 보고 잡은 것이라면 이 길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