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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스피드 티켓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pari77**** 공감0
조회10,997 작성일10/31/2010 1:12:22 PM
이번 금요일저녁 9시경 아웃렛에서 오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당시다른 차량과 속도맟추어 달렸는데 뒤에서 빠른속도로 다가오는 차량에 불빛을보고 2차선으로 옮김과 동시에 걸렸습니다.당시차엔 갖1살이된 아들과 아내가 타고있었구요. 경찰이오기전 앞자리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소어려보이는 경찰이 오더군요. 이유를 묻자 스피드라 하면서 제가 자신을 패스했다는 말을하더군요. shoulder에 서있던 자신을 지나갔다며 서류를 요구하기에 몇차레 선처를 부탁해봤지만 되려 아내가 구차하다며 그냥 주라더군요.
우선저는 애기도자고있고 급한일도 없던터라 86마일이란 속도로 달릴이유도 없었고 막잠이든 애기와 아내에게 플래쉬라잇을 비추는 싸가지 없는 어린놈의 경찰의 행동에 화도 많이 나더라구요
마치 범죄자를 검거한 듯한 말투와 행동에 화가 나 있었지만 끝까지 속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며 나이스 하게 행동 했습니다 15분여를 기다려 준비된 티켓을 들고 사인을 요구 하더군요 티켓엔 86마일 이라 적혀 있고 그때 저는 스피드 건을 사용했다면 어떠한 proof가 있지 않겠느냐며 물었고, 그 경찰은 스피드 건은 락이 되어있지 않아 알려 줄 수가 없고,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86이었다고 했습니다 우선 저는 코트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65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린것은 인정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가 말하는 86마일은 평소에 한번도 달려보지 못한 속도 입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경찰이 선량한 저희 가족에게 불필요한 행동을 한것에 판사님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몇개월 전에 먹은 티켓이 전부였는데, 제가 코트에 다녀온 후에도 트래픽 스쿨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티켓 값도 페이먼트 형식으로 낼 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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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6:57:40 AM
지난 18개월 안에 트래픽 스쿨에 간적이 없으면 가실 수 있습니다.
티켓 값도 페이먼트 형식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님이 쓰신 글 중에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 당시다른 차량과 속도맟추어 달렸는데 뒤에서 빠른속도로 다가오는 차량에 불빛을보고 2차선으로 옮김과 동시에 걸렸습니다.

2. 서류를 요구하기에 몇차레 선처를 부탁해봤지만 되려 아내가 구차하다며 그냥 주라더군요.

3. 제가 65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린것은 인정 합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1. 다른 차량과 속도 맞추어 달리셨다고 하셨고(1) 또 65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린 것은 인정한다(3)고 했습니다.
비록 다른 차량과 속도를 맞추어 달리더라도 과속을 한 것은 위반입니다.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리게 갈 때에는 다른 차량과 속도를 맞추어 가야 하지만 속도를 위반한 차량들과 속도를 맞추어 가는 것은 속도 위반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 중에 님이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65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린 것을 인정하신다면 몇마일로 달리신 것인지요?
경찰에게 잡힐 당시의 속도는 님의 말씀대로 86마일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님이 경찰차를 보았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경찰이 님의 과속한 것을 보았을 때의 속도를 보고 따라와서 잡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9시에 도시 외곽에서는 시간적으로도, 장소로 보아서도, 과속을 해서 달리기에 잠시 속도를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서류를 요구하기에 몇차례 선처를 요구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님의 아내가 구차하다면 그냥 주라고 해서 면허증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선처를 요구하더라도 면허증은 바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발부한 티켓에 속도가 실제 님이 달린 속도와 다를 경우에는 경찰에게 따져서는 안됩니다. 판사 앞에 가서 님의 억울한 사정을 말해야 합니다.

입장을 잠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님이 실제 과속을 하였고, 경찰이 속도 위반이라고 하면서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과속한 것은 인정하지만 경찰이 말하는 86마일의 속도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면허증마저 주지 않으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으면 경찰로서는 아주 불쾌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도로변에서 서 있다가 스피드 건을 쏘고 그리고나서 님을 따라와서 잡았다면 판사에게 가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같이 주행중에 님의 과속을 보고 잡은 것이라면 이 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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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0 1:52:07 PM
네 트랙픽 스쿨에 다녀오실수 있읍니다. 그리고 코트가서 말하면 페이먼트 형식으로 벌금을 지불하실수도 있으십니다 다만 그렇게 하시면 약간의 processing fee 가 붙읍니다. 30불좀 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답변일 10/31/2010 6:32:20 PM
잘못을 하였다면 당연히 파인 페이하고 트래픽 스쿨 가여가셔야 하겠지요
그러나 발씀 하신 내용으로 보면 억울 하게 86 마일 달리지도 않았는데 그러하다면
당연히 위에 말씀 하신 - 경찰과 나누신 이야기 코트에서 그,대로 이야기 하세요
있는 그대로 - 프룹 이야기 포함
또한
FOor example. i diidn't have reason to drive at 86 miles further my baby is a one years old
i just keep up with the traffic
정 어울 하시면 변호사 상담하고 걍럭 본인 프로텍트 하시는 것이 두고 두고
마음 안 상합니다
reckless driving - 벌점 올라가고 보험료 올라가고 기록 5 년간 가고
잘못 안하였는데 - 두고 두고 마음 상합니다
저의 경헙입니다
답변일 10/31/2010 6:53:52 PM
귀하의 경우에 아래의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만일 시간여우가 있으시면 법원에 출두하시어 상활섧명을 설명하시고 판사에게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지만, 만일 시간이 없어 법원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편에 의한 진술서를 제출하시어 재판을 대신하십시오. 귀하의 설명이 Reasonable하고 또 그냥 벌금 내기에는 억울하기에 판사가 유리하게 판결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하실 안내서
왜 항상 위반티킷에 대해서 대항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교통위반티킷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는 통상 위반티킷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두 차례의 법원 출석을 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첫번 출석에서는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해 출석해야 하고 두번 째 출석에서는 티킷을 발행한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그와 맞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지침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도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우편으로 위반티킷에 대항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몸소 출석하여 대항하는 것 보다 우편으로 대항하는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어떤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 같지만, 소송을 제기한 측의 재판진행 절차상 종종 위반티킷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위반티킷을 발급한 경찰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적발사항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운전자의 위법사실 여부 또는 법규를 알지 못한 사실과 관계 없이 위반티킷은 취소될 것 입니다. 위반티킷에 대한 서면 대항의 경우 거의 30%정도의 건수가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위반티킷에 대한 취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우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운행 규정 조항 40519(b)에 따라 우편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절차(a Written Not Guilty Plea)를 통하여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서한에 규정 조항 40902에 의한 서면진술서 (Written Declaration)를 제출하여 위반티킷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다시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위반티킷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더 갖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원에서는 피고인 운전자에게 우편으로 무죄를 주장(Written Not Guildty Plea)할 수 있고 또 서면진술(Written Declaration)의 방법으로 재판에 출석을 대신 할 수 있으며 첫번 재판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또 다시 최후 방법으로 법정에 직접출석하여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인 권리에 대해서 알려 주지 않나요? 돈 입니다. 가장 호의적인 통지서 조차도 이와 같은 운전자의 권리에 대해서 거의 알려주지 않거나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샌디에고 지역 법원에서 보내오는 대부분의 통지서는 서두에, “법원 출석 시의 불편과 오랜 기다림을 피하기 위해서 상기에 기재된 보석금을 지불하십시오.”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기네들의 비효율성인 문제(불편함과 기다림)를 이용하여 법기관조직은 정의로운 법의 시행을 추구하는 운전자들을 위축시키고 있슴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그럴둣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위반티킷 재판에 대한 대항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면 보통 두 차례의 법원출석이 요구된다고 언급하는데, 무죄주장을 위한 한번의 법정출석과 실제 법정재판을 위한 두번째의 출석이 요구된다고 답변합니다. 만일 강력히 무죄임을 주장한다면, 대부분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무죄주장하는 운전자들을 맨 마지막에 심문차례를 정함으로서 최대한으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고나서 다시 별도의 재판일자를 정해 주면서 다시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운전자들이두 차례의 법정출석으로 인한 손해 보게 되는 이틀간의 급여액이 위반티킷 벌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위반티킷을 받은 운전자들의 1% 미만이 교통위반 티킷 재판에 출석하여 대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들의 법적인 권리를 알지 못한 채, 법원과 경찰의 햇갈린 은근슬쩍 위협적인 수법으로 인하여 위반티킷을 받은 99%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벌금을 내고 말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교통법원 기관은 운전자들의 권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년마다 주민들로 부터 10억불이 넘는 금액을 무리하게 부당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통지서를 보내어 운전면허정지와 경우에 따라 수감의 가능성(이러한 처벌은 위반티킷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이 있슴을 운전자들에게 시사하면서 운전자들을 혼동시키고 은근히 위협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교통법원은 종종 멋대로 위반티킷을 긁어 대는 경찰관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외심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 조직은 법원의 외형적인 공식절차를 이용하여 재판에 출석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은근슬쩍 위협하고 있는 것 입니다. 법원이라는 강한 힘을 이용하여 우리 모두를 굴복할 수 밖에 없도록 종용 하여, 마치 위반티킷 받은 운전자들이 아이키아(IKEA)의 가구가 분해되듯이 무너지게 되어 그저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로 부터 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우송하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10/31/2010 6:54:06 PM
캘리포니아 교통법원은 이 같은 부정한 돈벌이를 계속하여 주, 카운티, 그리고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벌금을 거둬 들이고 있습니다. 알카포네 깽단처럼 의기양양한 채로 말입니다.

교통법원은 운전자들이 위반티킷에 대항하지 않도록 기를 쓰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운전자들은 이러한 함정들과 법의 형식적인 법의위협 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 한번도 법원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위반티킷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한장의 서한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거두어 들이는 차량세금으로 불공평한 위반티킷에 의한 재정감소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상기의 한글번역과 영문 원문을 동시에 올렸지만, 지면의 한정적인 글자수가 3000자 이기에 부득이 영문원문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 하십시오.
답변일 11/2/2010 1:34:23 AM
일단 법 어긴 건 어겼으니 억울할 건 없다고 봅니다. 억울한 이유도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구요.
난 한번도 그런 속도로 달려본 적 없소 하면...누가 믿어줄까요..
감정에 울컥해서 쓴 글 같은데 원래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이니 건 자기 자유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리고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도 않구요..
판사앞에서 설명이라....님같은 사람 하루에 몇백명이 코트에 가구요...하루에 3-4시간 주어집니다.
일인당 10초 걸립니다.. 죄 인정안하면 다른 날 다른 코트에서 경찰이랑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누구 편 들어줄?까요? 절대 경찰편입니다. 백프로 확실한 증거 없으면 걍 자기 죄 인정하고 벌금내고 끝내세요 그게 속편합니다.

요즘 스피드면 한 400불 나오는데 님 일당이 그거보다 비싸면 걍 인터넷으로 내고 끝내시는 게 편하구요 트래픽스쿨 온라인으로하면 간단하지요..일당이 400불보다 싸면 휴가내고 코트가서 죄인정하고 트래픽 스쿨간다 그러면 한 150불정도로 깎아줄겁니다. 물론 카운티마다 다르겠지만 마니 깎아 줍니다.

가서 보면 별래별 사람 다옵니다. 스피드는 티켓 축에도 못낍니다. 그러니 걍 열받지 말고 벌금내고 끝내고 담부터는 70마일 넘지 않고 달리세요.

그럼 이만.
답변일 5/27/2021 4:39: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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