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년전에 Washington DC.에서 학교다닐때 speed ticket을 메릴랜드와 뉴욕에서 티겟을 떼었는데 이사를 다녀 벌금을 내지 못했는데 날짜를 기억못 하고 그당시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기록을 찿아서 벌금을 낼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벌금이 계속 누적이 된다던데 맞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내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돼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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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31/2010 10:22:00 PM
아무 DMV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와 뉴욕의 티켓 받은 지역의 관할 코트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벌금 누적됩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면 어느 주에서도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터뷰에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