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이 학비를 냈다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부모님 주신 돈이나 혹은 대출 받은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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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