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직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해서 해결하시는 방법과 이탈신고를 하신경우이고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면 영사관에서 방문동거(F-1)비자을 받으셔야 하는데 방문동거사증은 한국 방문시 최고 1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국하셔야 합니다. 영사관에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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