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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회사 사직후 신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w**upjoe**** 공감0
조회770 작성일5/25/2009 8:37:47 AM
항상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현 H-1B 직장인으로서 한국으로의 이직이 결정되어 영구 귀국을 계획 중이고, 곧 현 직장은 사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귀국을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특히 구매했던 주택을 팔고 귀국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Best scenario 는 주택매매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회사에 적을 두고 시간을 버는 것이겠지만, 사정상 일단 사직을 하려 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에:

- H-1B 신분자의 사직 후 (layoff 가 아닌), 불법체류 기록을 남기지 않기위해 얼마나 빨리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지? (4주의 grace period 가 있다고 하던데요. 제 I-94 만기는 Apr 2010 입니다)

- H-1B 신분자가 사직을 했을 경우, employer 가 이민국에 보고를 하기 전까지는 마치 grace period 와 같이 간주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4주의 grace period 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택매매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임시방편으로 ESL 입학을 통한 F-1 신분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이 방법을 추천하시는지?)

- 아니면 몇 주 라도 시간을 벌기위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시간내어 찾아뵙고 상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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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30/2009 10:35:22 PM
취업비자의 경우는 사직을하고 회사에서 이민국에다가 보고를 한다면 최대한 빨리 출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GRACE PERIOD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출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굳이 더 체류를 원할시에는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은 가능은 하지만, 회사랑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 더 낳을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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