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ghasu**** 님 답변 답변일 5/30/2009 10:35:22 PM 취업비자의 경우는 사직을하고 회사에서 이민국에다가 보고를 한다면 최대한 빨리 출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GRACE PERIOD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출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굳이 더 체류를 원할시에는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은 가능은 하지만, 회사랑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 더 낳을닷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