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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dstar102**** 공감0
조회1,355 작성일5/20/2009 9:57:23 PM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을하여
학생비자로 바꾼후 학교에서 현재 esl 프로그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질문이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자를 바꾼 사람은 한국을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는
글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수업이 끝나게 되면 잠시 1달정도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싶니다
그래서 다시 학생신분으로 더 배우고 싶구요..
아무래도 향수병이겠죠 부모님 그립고 약간의 휴식이 필요해서
한국에 잠시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다시는 못들어온다고 그러더군요..

한국에 잠시라도 들어가고싶고..
다시 미국에서 공부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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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1/2009 10:17:49 AM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였다가
한국에 나갔을 경우에 재입국을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독신일 경우에 한국에 나감과 동시에 학생 신분은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방문비자가 살아 있으면 언제든지 재입국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1년이상(최소한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를 하다가 입국을 하게되면
6개월 체류 허락(I-94)을 받아서 이것으로 다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2개월 만에 재입국을 하게되면, 공항 입국 심사시에 재입국
사유를 상세히 물어보며,일반적으로 1-3개월의 체류만 허락합니다.
이렇게되면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에 방문비자를 연장을 해서 체류 신분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은 과정이 복잡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입국심사 내용이 다르며,가족을 동반 할 경우에는 입국 심사가 더 까다로우니 미국에서 출국을 하기전에 전문가와 미리 상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개인 사정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0/2009 10:47:58 PM
맞는 말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 후 학생신분을 비롯한 다른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면 미국 내에서는 합법적 신분으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일단 한국방문 후 다시 입국 할때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서 님과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 왕래에 성공하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한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시에 입국심사대를 통과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광비자입국으로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한 사람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한국 방문을 안하는것이 안전합니다.
향수병이 나더라도 조금 참고 언능 스폰서 구해서 영주권을 따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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