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청원서가 승인이 나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검토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3주를 기다렸는데 다시 재인터뷰 요청연락을 받고 다시 인터뷰를 했지만 서류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도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영사관이 전혀 종교적인 일에 대해 모르는것 같습니다. 청원서 신청할때 저의 자격이나 경력등에 대한 서류가 다 들어갔고 나중에 추가서류 접수된후 바로 승인이 났습니다.궁긍한건 종교법이 바뀐이후 승인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할 경우 비자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법이 바뀐이후에도 한국에 있는 영사관의 재량에 따라 비자를 주지 않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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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18/2009 11:14:42 PM
일반적으로 이민국 청원서 통과가 됬을 경우에는 비자를 통과해 주는 것이 맞으나 통과된 청원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부분을 영사가 문제 삼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