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비이민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이민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마 비이민비자 웨이버가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H4 비이민비자 신청시 212d3 웨이버를 신청하시고 그 웨이버가 승인되면 과거의 이민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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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