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습니다.
일단은 학생비자등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한 후에, 스폰스를 찾아서
3순위 취업비자나 취업 이민을 알아보는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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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