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7:43:23 AM 안녕하세요1)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십니다.3)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셔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