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민권 자녀는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즉, E-2 비자가 만료가 되셔서, 체류기간이 지나셨을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지역이나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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