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 접수가능일자가 대략 1년정도 먼저 접수할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경우, 1년 먼저 접수하시는 것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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