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라고 하시면 (1) 일반적인 취업 2순위와 (2) NIW를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H1b 스폰서가 있으신 상황이시니 위 (1)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도 있고, 별도의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 (2)번의 NIW로도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에 컨택하셔서 NIW 신청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NIW를 통한 영주권 프로세스가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IW를 통한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는 대략 1년정도, 일반적인 2순위 취업이민을 통해서는 1년 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위 프로세스에 따라,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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