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015 6:44:22 AM 안녕하세요이전에 영주권을 포기한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따님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