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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864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c**cam**** 공감0
조회984 작성일8/31/2015 8:10:4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영주권 신청자입니다
서류 준비를 하면서 이곳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신속하게 답글 올려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초청자가 어머님이시구요 리타이어를 하셔서 인컴이 재정보증 할수있는 금액이 안되서 저희 동생ㅇ이 추가 보증으로 들어갈때
1. 둘다 각각의 864를 쓰는게 맞나요?

2. part1. 에서 어머님 같은경우 몇번이 맞나요? (1.e. i am the first?)
저희 동생같은경우는 1.d. I am the only joint sponsor.가 맞을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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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1/2015 10:20:33 PM
안녕하세요

초청인의 재정이 부족하여서 가족구성원의 수입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I-864 가 아닌 I-864A 를 이용하셔서 함께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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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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