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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hy083**** 공감0
조회1,201 작성일1/25/2008 11:56:02 PM
취업비자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사실 영주권 신청 중에 한국에 나갔습니다(2007년 7월).
주위에서는 영주권 신청중에 나가면 안된다고 만류했지만 급한일이여서
사실상 영주권을 포기한다생각하고 한국에 나갔던 것이지요.

근데 한국에 잠시 나가 있는동안 영주권이 나왔습니다(2007년 8월).
해서 그린카드를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007년10월)

궁금한 것은,
여기 있는 글을 쭉 읽어보니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받고
바로 일을 그만두면 시민권 신청시 불리하다는 말이 나와 있던데...맞나요?

2007년 7월 한국으로 나가면서 사실상 스폰서 직장을 그만두었거든요.

이일로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다른 주로 이사한지라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다른 직장을 갖고 착실히 세금보고 해놓으면 도움이 될지...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만약 이 일로 시민권 받는 것이 불리한 상황이라면 10년후 영주권 연장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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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6/2008 7:25:35 PM
시민권신청시 기본적으로 영주권 취득경위를 물어봅니다.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경우 실제로 스폰서회사에서 일했는지 물어보는 것은 영주권취득의 기본조건이었으므로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발급받은 영주권을 보존하시려면 처음 일정기간동안 같거나 비슷한 Job 에 취업하시면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해명하는데 도움은 되지않을까 싶네요. AC21에 의하면 I-140 승인나고 I-485 신청해서 180일이 지나면 동종 또는 비슷한 직업으로 이동을 허용하니까 그 법의 취지에 따라 영주권 받고나서 (그러니까 I-485 180일 펜딩보다 더 후에) 이동한 것이니까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지않나 싶네요.

나중의 일이라 가늠하기는 쉽지않지만, 또 모르죠, 그사이에 비슷한 케이스가 판례로 나와서 더 규정이 확실해 질 수도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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