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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245i 조항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y501**** 공감0
조회1,063 작성일1/24/2008 11:51:11 AM
저희 아버님께서 2001년 4월 달에 245i 조항을 신청했습니다..~!
1. Data Review
Your case has been entered into the BackLog System and is under review.

2. In Process
The case is currently being worked on or in the queue ready to be worked on.

3. Certified
Case has been Certified.

4. Denied
Case has been Denied.

5. Appeal
Case is currently being Appealed.

6. Withdrawn
Case has been Withdrawn.

7. Closed
Case has been Closed.

245i history 구요...
1번이 지금 상황이구요...
제 질문은 제가 지금은 나이가 21살을 넘어 22살입니다..
당연히 2001년에 신청했을때는 18살도 안됬을때구요...
245i 조항은 자녀가 21살이 넘어도 해택을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해택이라는것이 21살이넘으면 따로신청해서 노동허가와 워크퍼밋 쇼셜 을 받을수있다는것인가요? 따로해야되나요??
아니면 아버님이 노동허가및 쇼셜이 나온다면 21살이넘은 자녀도 같이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어디를가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꼭 같이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하루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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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08 1:02:34 PM
1번이 지금 상황이구요...

>>혹시 7번을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제 질문은 제가 지금은 나이가 21살을 넘어 22살입니다..
당연히 2001년에 신청했을때는 18살도 안됬을때구요...
245i 조항은 자녀가 21살이 넘어도 해택을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해택이라는것이 21살이넘으면 따로신청해서 노동허가와 워크퍼밋 쇼셜 을 받을수있다는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Labor Certification 이 거절된 상황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도 물어봤지만 확실치가 않네요.

따로해야되나요??
아니면 아버님이 노동허가및 쇼셜이 나온다면 21살이넘은 자녀도 같이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자녀나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분류된다면 아버지께서 영주권 신청할 때 동반가족으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140 신청해서 승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빼 줍니다. 하지만 대기시간이 있어서 21세가 넘은걸로 계산될걸로 보이네요. 도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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