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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취득후 불체자부모님 초청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aroji**** 공감0
조회1,678 작성일1/18/2008 8:26:00 AM
안녕하세요..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이 나온지는 1년이 되었구요..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어떤사람은 3년후면 가능하다구 하구 2년6개월이면 서류신청이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어떤말이 정확한지 알고싶구요...제가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그리구 시민권 취득후 지금 미국에서 불법체류중인 부모님을 초청할수있나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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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8/2008 8:33:48 AM
귀하의 경우 영주권 취득후 2년 9개월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미국으로 오실때 비자를 받고 오셨으면 어머니 초청도 가능합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3-4656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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