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하신 기사는 좀 테크니컬 한 부분인데, 이전에는 H 비자가진 분들이 해외여행할 때 영주권 신청한 것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H-1 비자로 입국을 해도 영주권신청 접수증을 입국시에 보여줘야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고 영주권 진행은 계속 해 주겠다는겁니다.
님과 같이 H 나 L 비자/신분을 가진 분들은 Dual Intent 가 허용됩니다. 취업이민 신청하는 것, 그니까 영주권신청을 위해 수속을 밟는 것 자체를 이민법에서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비자/신분과는 달리 이미 I-140을 신청해서 승인받은 것 자체가 H-1B 비자신청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잘 구비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