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신분조정자의 미국 출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 공감0
조회3,140 작성일2/5/2008 10:53:38 AM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 싸이트 너무 좋네요..^^

저는 F1비자로 미국에 와서 H1비자로 신분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I -140 은 pass 했습니다.


요건은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
신분조정을 이곳에서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때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1-485 문호가 열릴때 까지 기다렸다가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안정한다는 말만 믿고 이곳에서 바둥거리며 살았습니다.

혹자는 미국대사관에 가서 인터뷰 만 보면 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그것또한 혹시나 해서 못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본 뉴스에는 이런 글이 있던데

"H비자와 L비자 소유자는 영주권 진행 동안 별도의 임시 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나갔다 올 수 있다.
H 비자와 L 비자 가족들, 즉 H-4 와 L-2 비자 소유자들도 마찬가지다.

최근까지 H 비자와 L비자 소유자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신분조정 신청서인 Form I-485를 접수한 후 받게 되는 접수증, 즉 Form I-797, Notice of Action을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인 작년 11월 1일 이민국은 H 비자와 L 비자 소유자의 경우에 유효한 H 비자나 L 비자를 소유하고 H비자나 L비자를 스폰서한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라면 신분조정 신청서 접수증 없이도 입국을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제가 무사히 한국에 들어갔다 올 수 있는건지..

제가 한국을 비어둔 5년의 시간동안 동생이 군대까지 갔네요...면회도 가고 싶고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5/2008 11:20:25 AM
현재 H-1B 승인장이 있으시면 대사관가서 H-1B 비자신청하셔도 됩니다.

인용하신 기사는 좀 테크니컬 한 부분인데, 이전에는 H 비자가진 분들이 해외여행할 때 영주권 신청한 것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H-1 비자로 입국을 해도 영주권신청 접수증을 입국시에 보여줘야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고 영주권 진행은 계속 해 주겠다는겁니다.

님과 같이 H 나 L 비자/신분을 가진 분들은 Dual Intent 가 허용됩니다. 취업이민 신청하는 것, 그니까 영주권신청을 위해 수속을 밟는 것 자체를 이민법에서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비자/신분과는 달리 이미 I-140을 신청해서 승인받은 것 자체가 H-1B 비자신청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잘 구비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