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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245 i

지역California 아이디g**nbea**** 공감0
조회953 작성일2/1/2008 7:37:24 AM
245 i 조항에 의거 하여 취업 이민을 신청하였지만 사정상 용의치가 않아
혼인에 의한 신분 변경이 가능 한지를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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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2008 11:32:49 AM
가능함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3-4656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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